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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교사 긴급지원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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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시 2025.12.12(금)
    신청기간 2025.12.25(금) 09:00 ~ 2025.12.12(금) 12:00
    정원 1명 (0명 신청 / 0명 대기)
    첨부파일
    <긴급지원 사유 및 지원일수>
     
   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
   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
    긴급보육 지원 등
    기간제한없음 *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~10일
    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,
    가족관계증명서, 부고장 등
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    질병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 진단서,
    의사소견서 등
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    최대 3일
    유산
    (~11주 미만(5일)/12~15주(10일)
    5일
    최대 10일
    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
   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    1일
    최대 3일
    일·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
   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
    자녀의 양육)
    1일
    최대 3일
    가족돌봄휴가
    신청서
    ,가족관계증명서
    배우자 출산휴가 1일
    최대 3일
   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
    (퇴직 후 2주이내 신청 및 지원)
    1~5일
    최대 5일
    사직서, 퇴직서

    제출서류 
    1. 대체교사지원신청서
    2. 업무인수인계서 및 하루일과표
    3. 사유별 증빙서류 

    안내
    1. 대체교사 파견이 확정되면, 담당자가 안내 전화드리겠습니다. 
    2. 파견 확정 후. 제출서류 3가지는 shccic2@hanmail.net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3. 지원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제출서류 미제출 시, 대체교사 파견이 불가합니다.
    4. 공휴일에 긴급지원 신청 시, 신청한 다음주에 담당자가 확인 후 전화드리겠습니다.

    문의
    031-431-5682 내선2번
    목록 신청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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