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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및 비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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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설립목적

   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[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, 제13조, 제14조], 안양시보육조례 [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]에 의하여
    설치·운영되는 시흥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·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보육 및
    육아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설립목적

    • 센터명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
    • 개관일2006. 8. 3.
    • 운영체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
    •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
    • 대표번호031-431-5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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