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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대체교사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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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시지원이란?

    보육교사의 연가,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,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,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

    • 지원시기 : 1월 ~ 12월 (총 12회기)
    • 신청시기 : 전월 1일 ~ 10일

  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  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, 교사 겸직 원장, 연장전담교사
    • 제외대상 : 보조교사, 조리사

    대체교사 근무시간

    • 보육교사 : 09:00 ~ 18:00 (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) - 근무 시간 변경 불가
    • 연장보육교사 : 10:30 ~ 19:30 (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) - 영유아의 하원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
    • 주중공휴일 및 토요일 미지원

   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

    • 지원일수 : 교사별 연차 15일 지원(1월~12월 기간 내 / 이월 불가)
    • 우선순위 : 장기근속자 우선지원 (현 기관 임면일 기준)
    • 상시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
    대체교사 파견우선순위
    우선순위 내용 지원기간 비고
    1
    • 보수(직무교육)
    5일 사전신청
    (영수증자료)
    2
    • 본인결혼(우선지원)
    1~5일 사전신청
    (청첩장, 예식계약서)
    • 연가
    1~15일 사전신청
    3
    • 예비군 훈련
    훈련기간 사전신청
    (증빙자료)
    • 건강검진
    1일
    4
    • 어린이집 사후방문(컨설팅지원)
    회당 1일 -
    5
    •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사전직무교육)
    최대 10일 -
    • 신청자 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교사겸직원장의 경우, 상시와 긴급 모든 사유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일 지원
    신청기간확인
    • 상시신청 : 전월 1일~10일
    • 신청방법 :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
   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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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탭 클릭
    대체교사
    신청하기
    신청완료
    확인
    배치결과확인
    •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
    • 월15일 이후부터 확인가능
    • 배치 : 대체교사가 배치된 상태
    • 신청 : 대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
    • 배치 결과는 개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.

    안내사항

    •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  •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    •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,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,
     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    •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업무 유경력자입니다.
     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통상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며 센터와 협의 후 1일 8시간을 전제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합니다.
    •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신청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업무인수인계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부재시 보육공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에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     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(대청소, 화장실청소, 차량운행, 조리, 설거지 등)는 자제해주시고, 휴가교사의 공동 담당업무는 다른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    운영중단사유

    •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
    • 지자체(인건비)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
    •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
    •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 설문지작성

    •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
    •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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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사항

    031-431-5682(내선 2번) 대체교사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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