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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대체교사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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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긴급지원이란?

    보육교사의 가족상, 본인 질병 및 사고,모성보호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,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,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   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

    • 지원시기 : 1월 ~ 12월 (총 12회기)
    • 신청시기 : 근무 시작 전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

  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

    • 지원대상 :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, 교사 겸직 원장, 연장보육전담교사
    • 제외대상 : 보조교사, 시간연장교사, 조리사

    대체교사 근무시간

    • 보육교사 : 09:00 ~ 18:00(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) - 근무 시간 변경 불가
    • 연장보육교사 : 10:30 ~ 19:30(1시간 휴게 시간 지급 필수) - 영유아의 하원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
    • 주중공휴일 및 토요일 미지원

    지원일수 및 신청사유

    • 지원일수 : 지원 사유에 따라 지원
    • 긴급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
    긴급지원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지원 내용
    우선순위 내용 지원기간 비고
    최우선
    (긴급)
    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기간제한없음
    최우선사유
    관련 증빙자료
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
    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부고장, 사망진단서,
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3일
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    질병
    사고
    감염성질환, 긴급수술, 교통사고 등 1일 ~ 10일
    (최대 10일)
    사후증빙자료
    (입퇴원확인서,
    진단서, 소견서 중 1)
    모성
    보호
  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1일
    (최대 3일)
    진료확인서,
    의사소견서 중 1
    유산 (~11주 미만(5일)/12주~15주(10일)) 5일
    (최대 10일)
    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
   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
    1일
    (최대3일)
    일·가정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(최대 5일) 가족관계증명서,
    가족돌봄휴가신청서
   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사고,자녀양육 등) 1일(최대 3일)
    교사퇴직 교사 퇴사 (퇴직 후 2주 이내 가능) 1일(최대 5일) 사직서, 면직보고
    • 교사겸직원장의 경우, 상시와 긴급 모든 사유 포함하여 연간 최대 15일 지원

    대체교사 신청방법 및 절차

    • 배치 현황에 따라 미배정 될 수 있습니다.
   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> 대체교사지원사업 >
    대체교사 신청
    대체교사 관리자가
    지원가능 여부 확인 후 배치
    지원종료 후
    증빙자료 및 설문지 제출

    안내사항

    •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  •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    •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,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,
     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.

    운영중단사유

    •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
    • 지자체(인건비)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
    •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
    •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    설문지작성

    • 지원 종료 후 5일 이내 설문지 작성
    • 설문지 미 작성 시 다음회기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보육통합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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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의사항

    031-431-5682(내선 2번) 대체교사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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