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지원이란?
보육교사의 가족상, 본인 질병 및 사고,모성보호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, 대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, 보육교사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| 우선순위 | 내용 | 지원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최우선 (긴급) |
아동학대 후속조치로 인한 긴급보육 지원 | 기간제한없음 최우선사유 |
관련 증빙자료 |
|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기간 제한없음 | ||
| 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부고장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|
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 | 3일 | ||
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
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
| 질병 사고 |
감염성질환, 긴급수술, 교통사고 등 | 1일 ~ 10일 (최대 10일) |
사후증빙자료 (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1) |
| 모성 보호 |
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| 1일 (최대 3일) |
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중 1 |
| 유산 (~11주 미만(5일)/12주~15주(10일)) | 5일 (최대 10일) |
||
| 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(최대3일) |
||
| 일·가정양립 | 배우자 출산휴가 | 1일(최대 5일) |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돌봄휴가신청서 |
|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사고,자녀양육 등) | 1일(최대 3일) | ||
| 교사퇴직 | 교사 퇴사 (퇴직 후 2주 이내 가능) | 1일(최대 5일) | 사직서, 면직보고 |
031-431-5682(내선 2번) 대체교사관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