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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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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어린이집이란?

   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.
    어린이집의 명칭은 "00 어린이집"으로 사용해야 하며, 00미술,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
   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어린이집 이용대상

    만 0세 ~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다만,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.

    어린이집 종류

    •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·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, 민간, 가정, 직장,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.
      또한,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, 장애아통합, 영아전담, 시간연장, 방과후, 24시간,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.

    어린이집 운영시간

    • 평 일 :07:30~19:30 (12시간) * 기본보육 + 연장보육
    • 토요일 :07:30~15:30 (8시간) * 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

   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해야 하며 종일제 운영을 기본으로 합니다.
    다만,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 시간 초과보육 및
   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    기본 보육 시간의 운영
    • 보육 시간 : 9:00 ~ 16:00
      • 7:30 ~ 9: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기본보육시간에 포함
      • 오전 9시 ~ 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
    • 대상 아동 :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
      •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
    • 보육교사 : 기존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근무, 정기적 대면보육시간은 7시간으로 권고
      • 보육 7시간 + 준비시간 1시간 + 휴게시간 1시간
      • 등 · 하원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의 통합반 보육은 가능
    • 보육료 : 기본보육시간(7시간)에 등·하원 및 행정업무 등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
      • 하원 준비, 교사-부모 인계(상담), 차량하원 등의 실제 운영시간 반영
    연장 보육 시간 및 운영
    • 보육 시간 : 16:00 ~ 19:30
      •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부터 19:30분까지
    • 대상 아동
      • 0 ~ 2세 :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'자격'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
        • 신청 :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
        • 자격관리 : 취업 · 구직 및 돌봄사유를 기준으로 자격을 두되, 현행 종일반 자격 대비 인정 범위 확대 및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자격 관리 간소화
      • 3 ~ 5세 :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
        • 신청 : 별도 자격없이 운영, 원장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

   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

    연령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
    교사 대
    아동비율
    교사 1인당
    영아 3명
    교사 1인당
    영아 5명
    교사 1인당
    영아 7명
    교사 1인당
    유아 15명
    교사 1인당
    유아 20명
    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
    • 탄력보육 정원 초과 시, 연장반 교사 외에 교사가 추가 근무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필요.

    어린이집 반편성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

    •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(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)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입소대기는 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’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은 2개소, 미 재원중인 아동은 3개소 이내입니다.
      •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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